식약청, 인삼류 안전성 기준 과학적 설정
- 정시욱
- 2006-10-25 0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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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방 구축사업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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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5일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행한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망구축' 사업결과, 인삼과 수삼의 기준을 과학적으로 산출해 내년 1월1일부터 기준설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건삼을 기준으로 수삼에 25%, 농축액에 2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삼재배 농가에서 안정적 수삼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삼제품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웠다.
새 기준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수삼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과정 중 분해되는 농약의 함량을 감안해 농약에 대한 인삼, 그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됐다는 평가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인삼 및 그 제품의 잔류농약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인삼수출 증대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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