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가미소요산 등 5품목 보험급여 신설
- 홍대업
- 2006-10-24 18:42: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제제급여목록 개정고시...내달 1일부터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솔가미산소요산 등 혼합엑스산제 5품목이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보험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고시에 따르면 한솔신약의 한솔가미소요산(35g)은 1,865원, 한솔보중익기탕(20.5g)은 1,313원, 한솔삼소음(37.2g)은 1,802원, 한솔삼출건비탕(45.7g)은 2,086원, 한솔평위산(24.8g)은 863원으로 각각 보험에 등재됐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