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진 청장 "생동소송, 패소 안한다"
- 정시욱
- 2006-10-23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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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감답변서 밝혀, "행정처분 정당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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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진 식약청장은 23일 생동조작 관련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생동조작)처분대상 의약품의 경우 허가 과정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처분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이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처분 이후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식약청이 만약 소송에서 졌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또 "제약업계나 법조계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잉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식약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 많다"고 질의하자, 문 청장은 "소송에서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청장은 "진다는 생각도 해본적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식약청도 법적인 자문을 많이 구해왔고 현재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과정의 중요 하자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하자와 관계없이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당연하다"면서 "법적 자문에서도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는 이어 장복심 의원이 "식약청장과 실무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문 청장은 "단기간 내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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