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정 회장 추대...선관위-서울시약 '충돌'
- 정웅종
- 2006-10-19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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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 상임이사, 경고에 반발..."선관위 공정성이 더 우려"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의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의 대한약사회장 후보 추대를 놓고 서울시약과 선관위가 충돌했다.
선관위가 '임직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선거규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고장을 발송하자 서울시약 상임이사 일동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약 상임이사 일동은 "서울시약 상임이사들의 권태정 회장에 대한 회장후보 추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약하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반박했다.
상임이사들은 이어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선거규정 제29조 3항을 근거로 "이와 충돌관계는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중앙선관위의 서울시약사회 경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임이사들은 "서울지부의 선거라면 모를까 대한약사회장선거에 단순히 후보로 지지,추천한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의 임직원의 중립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임이사들은 또한 "현직 의장단, 감사단,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회장의 출마 시에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할까라는 회원들의 우려를 고려해 선거관리 규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서 더 한층 엄정해야 한다"고 밝혀 현 선관위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상임이사들은 "공개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보다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후보 비방행위,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는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19일 오전 서울시약으로 정식공문 형태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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