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건보료 부담의무화
- 홍대업
- 2006-10-01 1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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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총 3,15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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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일 연간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의 대주주, 금전대여업자 등 고액 자산가이며,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계층이다.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수는 약 3,159명이고, 이들이 부담해야할 월평균 보험료는 31만7,358원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8228;재산& 8228;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가 합산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소득의 유무, 고저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음에 따라 직장과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및 무임승차자(free-rider)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동안 피부양자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데 이어 당정실무협의 등을 거쳐 소득세법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기준설정이 명확하고 금융소득 관련 자료확보가 가능한 4,000만원 이상자를 우선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0월중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고시개정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이달중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Tax Base)은 확대하되,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피부양자 제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직역간& 8228;직역 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의 단순화 및 이중부과의 문제, 직역 자격 이동시 보험료 변동폭 완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월30일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4,754만5,000명 중 피부양자는 1,781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1,015만6,000명으로 1인당 피부양율은 1.75명으로 나타나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본인을 포함, 2.8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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