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해독불가 품목 처리두고 의약간 갈등설
- 정시욱
- 2006-09-20 1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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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험 실시 놓고 공방...식약청 "소문에 불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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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생동조작 품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원본데이터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199품목에 대한 처리를 고심중인 가운데 자문회의 성격의 '특별위원회'가 뜻밖의 의약간 대립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외부 변호사 2명, 식약청 공무원 등 총 14명이 참여하는 '생동성특별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는 21일 오후에 속개된다.
이날 회의는 식약청의 생동조작 검증과정을 설명하고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자료해독 불가 품목들에 대한 처리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중 자료 미제출 품목들에 대한 처리 방안에서 약사회 측 참석자는 '자료 미제출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의사회 측은 '재시험하자'는 쪽으로 주장이 갈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에 대해 "지난 1차 회의를 두고 의약간 대립구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의 자리가 아니었다"며 "방법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자문 성격의 전문가 회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당시 참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독불가 199품목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는 자리"라며 "후속대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현재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생동시험을 다시 진행하는 방안과 GMP실태조사를 통한 패널티, 생동재평가 등 각각의 대책에 대해 숙의중이며, 이날 2차 회의에서의 전문가 의견이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모 관계자도 "일부에서 의사회와 약사회 간 엇갈린 주장이 나와 대립양상을 보인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1차 회의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연구해서 마지막 의견을 내는 자리"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인 한 공무원도 "회의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고 이를 서로 논의하는 석상이었다"며 "2차 회의도 전문가들의 포괄적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199품목의 경우 식약청이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생동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치 않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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