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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해독불가 199품목 처리조율

  • 정시욱
  • 2006-09-12 12:05:08
  • 식약청, '특별위' 구성·가동...3차 발표 내주로 연기

식약청이 생동조작 품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생동결과 원본데이터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199품목에 대한 처리를 놓고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1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외부 변호사 2명 등 총 14명이 참여하는 '생동성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중 2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다음주 생동조작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자료해독이 불가능했던 품목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최종발표 중 사후대책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약청은 당초 원본데이터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128품목과, 추가 수거된 209품목 중 71품목을 합쳐 총 199품목을 대상으로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식약청이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생동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치 않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조치.

이에 의약계, 소비자단체 등 각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품목의 사후 관리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며 "오늘(12일)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식약청 진행과정을 설명할 것"이라며 "(최종발표가)원래 이번주로 예정됐지만, 위원회를 거쳐 사후대책 등을 보다 심도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자료해독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소규모 시험기관들이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2차에 걸친 조작결과 발표에서는 이들 품목을 제외했다.

이에 자료해독이 불가능한 이들 품목에 대해 생동재평가를 실시하거나 해당품목 대상 비교용출 시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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