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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약품 자진리콜' 법안 정기국회로 넘겨

  • 최은택
  • 2006-08-29 19:08:58
  • 국회 29일 본회의 처리무산...병·의원 전염병 무료접종 법안 통과

제약사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위해의약품 자진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내달 1일 개회하는 262회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종복(문광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불량의약품의 회수 의무대상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거듭됐었다.

이날 상정이 예정됐던 개정안은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병의원 개설자 등에게 불량의약품 등 위해가능 의약품에 대한 자신 회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규정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12명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예산주기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로 정해졌지만, 실제 적용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안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우선 적용대상은 만 6세 이하 어린이로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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