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조제료 약국환수 부당"
- 홍대업
- 2006-08-26 0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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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등포구청·J약국에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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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및 조제료를 의원이나 약국에서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경 영등포구청과 영등포 소재 J약국과 K의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에게 환수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진찰 및 조제를 받은 의료급여 명의도용자의 비용을 의원과 약국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이 J약국과 K의원 등에 환수키로 한 부당이득금은 명의도용자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25일 올해초 가짜 의료급여환자 A씨가 수개월에 걸쳐 ‘김○○(560209-145****)’씨의 명의를 도용, J약국과 K내과 등 4곳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 조제 및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요양기관에 환수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법조항은 의료급여환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그러나, J약국과 K내과는 이같은 법적용이 모법인 의료급여법(제23조 제1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달 10일경 해당 구청과 복지부에 이의신청과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조만간 영등포구청과 이들 요양기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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