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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약 특허 5년 연장시 1535억 '손실'

  • 홍대업
  • 2006-08-24 12:30:14
  • 건약 신형근 국장, FTA 분석자료 발표..."건보재정 악화"

건약 신형근 정책국장
오리지널 상위 10품목에 대해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인해 1,53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토론회’에 참석,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기간 연장문제를 FTA협상 의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국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오리지널 10개 품목(매출액 상위)을 분석한 결과 고지혈증 치료제인 화이자의 리피토(연매출 580억원)의 경우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인해 290억원의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K의 제픽스(390억원)와 아반디아(350억원)는 각각 195억원과 175억원, 사노피아벤티스의 아프로벨(340억원)은 170억원, 노바티스의 글리벡(270억원)과 악토넬(247억원), 엘록사틴(242억원)은 각각 135억원과 124억원, 121억원의 건보재정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 GSK의 쎄레타이드 디스커스(233억원)은 117억원, 사토피의 탁소텔(212억원)은 106억원, 릴리의 자이프렉사(206억원)은 103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다고 신 국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신 국장은 미국의 특허연장 요구가 수용될 경우 다국적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국내제약의 경우 특허약이 10여개밖에 안되는 만큼 별다른 이익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네릭 출시의 지연으로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지연은 환자들이 비싼 브랜드 의약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유사의약품 데이터 독점권까지 인정하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인 개량신약 개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분석자료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1:1, 제네릭 제품가격은 오리지널 제품의 80%로 가정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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