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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상표없는 피부과 '유령화장품' 대대적 단속

  • 정시욱
  • 2006-08-24 07:07:04
  • 식약청, 아토피·피부염 등 의약효능 불법제품 근절 시사

피부과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표없는' 불량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화장품이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피부과 의원에서 별도 상표도 없이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나, 특정 업체와 의사가 유착해 자체적으로 만든 이른바 '비법 화장품'의 환자대상 판매 행위가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의사 3~4명이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화장품을 자체 제작해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사례도 접수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행위에도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식약청은 이에 피부과 등의 병의원, 피부미용실 등에 불법 화장품 근절에 대한 홍보 스티커를 게시하고 각 지방청 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소비자가 불법 화장품의 판매행위나 피해사례 등에 대해 신고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 해당 지방청이 특별 기동단속에 착수, 불법 유무를 따져 행정처분이나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약사법, 화장품법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회사를 세워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블루캡 화장품에 대해 제품의 수입자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 측은 "불법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제조원 등 표시기재가 없는 불법화장품을 사용하는 업체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량화장품 신고센터

-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 서울지방청 의약품팀(02

-2640

-1405)

- 부산.경남지역 : 부산지방청 의약품팀(051

-610

-6182)

- 인천.경기남부지역 : 경인지방청 의약품팀(032

-442

-4610)

- 대구.경북지역 : 대구지방청 의약품팀(053

-592

-7137)

-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광주지방청 의약품팀(062

-602

-1455)

- 대전.충남북지역 : 대전지방청 의약품팀(042

-488

-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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