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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약국 101곳 약제비 우선 지급

  • 최은택
  • 2006-07-20 15:56:01
  • 심평원, 양양 등 7개군 요양기관 대상...9월 접수분까지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 소재 384개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우선 심사, 급여비를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양양, 인제, 양구, 홍천, 횡성, 평창, 정선 등 7개 지역.

우선 심사대상은 6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진료비이며, 해당 요양기관은 약국 101곳, 의원 78곳, 병원 11곳, 치과 40곳, 한의원 37곳, 보건기관 11곳 등이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이와 관련 진료비 명세서가 접수되면 7개 지역의 진료비 접수분을 우선 심사하고, 단순착오사항(AFK) 등에 대한 접수단계의 반송을 생략, 보완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지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심평원에서도 요양기관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하고, 진료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용철 서울지원장도 “수해지역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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