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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용 편람 발간배포

  • 정시욱
  • 2006-06-27 09:41:29
  • 식약청, 검사측정기관 대상 워크샵 통해 법규 해설

식약청은 27일 진단용 방사선의 올바른 관리와 안심할 수 있는 검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편람'을 발간하고 전국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와 검사측정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간한 편람에서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와 각종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사항을 업무 흐름도 해설, 각 분야별 질의응답 등 사례별 관련 법규 적용실례를 수록했다.

또 워크숍에서는 보건소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 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해설과 질의응답의 토론회를 가져 안전관리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를 설명했다.

식약청 지정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워크숍에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된 해설과 함께 검사측정 수수료의 자율화에 따른 대책과 전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사무관의 강의와 토의가 이어졌다.

청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식약청은 의료기관에 대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일관성, 한층 높아진 검사측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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