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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디니코나졸 등 농약10종 식품허용기준 설정

  • 정시욱
  • 2006-06-21 09:32:28
  • 식약청, 8월부터 현행 370종에서 380종 확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농약 중 식품에 잔류되어도 안전한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 수입식품과 국내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관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규 농약인 디니코나졸 등 10종 농약에 대한 식품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8월경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현행 370종에서 380종(미국 375종, EU 193종)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매일 평생동안 섭취해도 인체에 전혀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양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준설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입 및 국내식품에서 검사를 통한 실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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