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군포공장 매각계약 법정 시비
- 박찬하
- 2006-06-20 1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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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 묶여 잡음...신일 "사기계약" 주장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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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과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건업간 체결된 군포공장 매각계약이 최종 파기됐다.
유한은 오창으로의 공장 이전을 위해 2004년 3월 12일 신일건업과 계약금, 중도금(1∼5차),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761억원에 군포공장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유한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차 중도금(2006.1.22)과 잔금(2006.3.12)을 6월 12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점을 신일건업 측에 최종 통고키로 결정했다.
또 계약금 80억여원은 유한에 귀속되고 이미 납부한 중도금 304억원만 이자없이 신일측에 반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한측이 제시한 납부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일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일 13일 유한은 결국 계약해제 사실을 공시했다.
문제는 매수 당사자인 신일이 지난 2월 이미 유한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는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점.
신일측은 군포공장 부지 2만4077평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한지 10여일만에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했다며 유한이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매각을 추진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포시가 양측간 계약체결 전인 2004년 2월초부터 개발행위허가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했으며 법적 검토작업은 이보다 앞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유한측이 이를 알고 서둘러 부지매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유한은 군포공장 부지 관련사항을 충분히 신일측에 고지했다며 계약이행 기일인 12일을 넘긴 만큼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30년 가까이 공장의 절반 이상을 시공하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유한과 신일과의 관계는 단 한건의 계약을 계기로 법정공방을 벌이는 처지로 갈라서게 됐다.
또 법정공방을 통해 유한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사실을 사전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대외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한은 지난달 군포공장을 대체할 오창공장 준공식을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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