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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는 '공동규약' 실천의지 실종

  • 최은택
  • 2006-06-19 07:16:05
  • 20개 단체 최초 합의 의의...규정위반 조사 기대 어려워

공단·의약계 등 20개 단체 자율규약 합의

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지난해 9월13일 유통부조리 척결을 선언하는 투명사회실천협약문을 체결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성재 건보공단 이사장)는 실행위원회와 대표자회의 등 5차례에 걸친 공식회의 끝에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지행위와 인정범위를 규정한 규약 5조와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13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요청했다.

공정위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협의회는 공동자율규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 관계자는 “공동자율규약은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만연된 불법리베이트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체 정화하기 위한 공동규칙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약내용을 살펴보면, 금지행위나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가할 수 있는 제제조치가 거의 없어 실효성을 확보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 항목이 최종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기도 됐다.

공동규약은 실상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은 허용하며,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누가 하고, 적발된 업소나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다.

금지행위는 매출·매입할인, 할증, 처방·조제와 관련한 금품류 제공, 비공식적인 기부금품 제공 등 약사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가짜약 유통-학술목적외 후원 금지' 삭제

당초 공동자율규약 초안에는 금지행위로 21개 항목이 열거돼 있었다. 그러나 대표자회의에서 중복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4개 항목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가짜약 유통, 학술목적 이외에 해외·국내 여행에 초대 또는 후원하는 경우, 각종 행사에 스폰서를 요구하거나 응하는 행위 등은 금지항목에서 사라졌다.

허용범위에서는 기념품과 경조사비 등을 5만원 이내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삭제하자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의견을 피력한 단체들은 화환 등의 가격이 통상 10만원 안팎인 상황에서 5만원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지하자는 단체들은 공직자 윤리강령에 상한금액을 3만원으로 정한 점과 현실성을 감안해 5만원을 상한선으로 두자고 주장했다.

이는 주로 공급자단체들이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실제 5만원의 상한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른바 ‘예의’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의약품의 구입과 관련해 구입량, 결제시기, 방법 등에 따라 공급업자가 사회통념상 지급하는 할인금액’을 허용범위에 신설하자는 주장도 마지막까지 이견이 오갔으나, 자율규약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규정에 추가되지 않았다.

허용범위, 강제규정 성격보다 권고사항 불과

하지만 허용범위가 강제성을 수반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켜질 수 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공동운영 규정에는 금지 또는 허용범위를 위배했을 경우, 가할 수 있는 제제조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공동규약을 위반한 업체나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체인 공단에 간 단체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을 두고 현지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각 단체 실무자들이 단원으로 참여하는 유통조사단이 상설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조사내용도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 신고 건수가 없으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할 수 있다.

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 제반업무도 협의회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 투명협약팀 직원 2명이 총괄 관리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통조사단의 성과는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직원 2명이 업무 전담...신고센터 활성화 의문

설령 규약을 위반한 공급자나 기관을 적발했을 경우에도 자율정화위원회에 회부, 중대한 위반사실에 한 해 공정위나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고작이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구성이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스스로 척결하자는 자정결의에서부터 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면서 환부를 도려내려는 의지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일부단체들은 회의를 자주 불참해 논의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의약계 한 임원은 이에 대해 “이번 공동자율규약이 실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 하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공급자측 관계자는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데는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생산자나 유통업자, 요양기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모든 분야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규약 논의 과정에서 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규약에서 직접 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공동규약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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