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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DI 881억 의·약사에 떠넘겨"

  • 홍대업·최은택
  • 2006-06-26 06:50:24
  • 의약단체, 무료포탈 중단 반발...'WEB-EDI 계약' 의혹 무성

WEB-EDI 투자계약, 무료포탈 사업 발목 잡아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청구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XML-Portal 사업이 지난 4월 돌연 중단됐다. 지난 2000년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WEB-EDI 투자계약이 발목을 잡은 것.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 참여하면서 무료포탈 사업을 추진해 왔던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심평원의 갑작스런 사업 중단에 강력 반발,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 당시 의약단체가 배제된 채 심평원과 KT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96년부터 10년 동안 요양기관들이 부담해온 EDI 청구 수수료 881억원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의·약사에게 전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역시 파문이 예고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과 복지부 관계자가 "심평원이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의약사에게 청구비용을 전가시킨 점은 문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료포탈 사업이 중단된 것은 심평원이 WEB-EDI 투자계약서에 ‘WEB-EDI를 통한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에 대한 독점권’을 오는 2011년까지 KT에 보장한다는 규정 때문.

따라서 무료포탈 중단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은 'VAN-EDI 계약이 6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왜 수백억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WEB-EDI 계약을 심평원이 체결했는가'로부터 비롯된다.

WED-EDI 투자계약, 요양기관 수요예측 빗나간 '실패작'

심평원은 지난 96년 6월 VAN-EDI 사업권을 부여한 ‘의료정보망 협정’과 2000년 6월 WEB-EDI 독점사업권을 부여한 ‘WEB-EDI 투자계약’ 2건을 KT와 잇따라 체결했다.

심평원은 2차 계약 당시 의약분업에 따른 청구량 증가를 대비한 전산시스템 보강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한 EDI 투자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 계약으로 시스템 구축비 130억원을 추가 지출하고, 심평원에도 97억원 규모의 심사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10년 간의 장기계약은 초기투장비용인 227억원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배려된 것. 현재 심평원은 초기 투자원금을 매년 9억여원씩 KT에 상환 중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박 의원측에 제공한 요양기관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EDI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 중 94.4%(6만2,482곳)가 전용선을 이용한 VAN-EDI를 사용하고 있고, WEB-EDI 사용기관은 5.6%(3,721곳)에 불과했다.

WEB 이용수수료가 VAN보다 10% 저렴한데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VAN 사용기관이 WEB으로 전환하고, 신규 가입기관은 WEB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결국, 요양기관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불필요한 독점계약이 무료 포탈의 발목을 잡은 셈.

심평원 관계자는 “WEB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패치를 다운로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다소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면서 “낮은 가격이 번거로움을 상쇄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측은 심평원과 전혀 다른 자료를 내놓고 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전화+인터넷+전용회선’ 3만2,943곳, 인터넷(WEB) 3만539곳 등으로 집계, VAN 이용자(전용선)와 WEB 이용자(인터넷망)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심평원이 착각을 했거나, 집계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면서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종전 VAN 사용자도 WEB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통계수치는 심평원이 WEB-EDI의 실효성에 대해 의약단체의 주장을 인정하는 대목인 반면 KT는 부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계 "계약 내용 몰랐다"...심평원·KT "인지했을 것"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웹-EDI투자 협정서.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당시 의약단체가 인지했는가 여부도 이번 사태의 중요한 의혹 중 하나다.

의약단체가 이번 무료포탈 사업이 중단되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심평원이 의약단체 몰래 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독점계약을 KT와 체결해 놓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보통신이사들은 심평원과 KT가 의약단체와 일체의 협의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는 의약분업 논란으로 국가전체가 혼란스런 상황이어서 심평원과 KT가 이를 틈타 슬그머니 새로운 독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심평원과 KT의 계약서에 의약단체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정보통신이사였던 의약계 관계자는 “WEB-EDI 계약체결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면서 “지난 2003년에도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협의회가 구성돼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이사협의회의 문제제기는 KT와의 협상을 통해 2004년 14%, 2005년 3%, 2006년 3% 씩 3년에 걸쳐 20%의 요금을 인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봉합된 바 있다.

이에 맞서 심평원측은 “EDI 가입은 요양기관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진 만큼 의약단체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돼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KT측 역시 “공개입찰 공고를 통해 WEB-EDI 투자사업이 추진된 만큼 의약단체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공개입찰에는 KT 외에도 데이콤,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LG-EDS, IBM 등 총 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측은 “2000년 당시까지만 해도 의약단체와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간에 대화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 의약단체와 긴밀한 논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의약단체가 계약사실을 알고도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면, 독점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소재를 심평원에게만 물을 수 없게 되는 반면 의약단체의 주장이 맞다면 심평원은 KT의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복지부 "사업중단 압력설, 어불성설"..."책임은 심평원에 있다"

새로운 진료비 청구방식으로 XML-Portal 도입이 처음 공개적으로 거론됐던 공청회 모습.
무료 포탈사업이 갑작스레 중단된 데는 복지부의 압력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계약 당시 KT 인터넷 사업본부장이었던 L모 부장이 지난해 12월26일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향후 5년간 계약직으로 공채된 것.

의약단체는 “까마귀 울자 배 떨어진다고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 무리 없이 잘 진행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사업중단과 L씨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씨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심평원의 EDI는 관장 업무와 전혀 다르다”라며, 연계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심평원의 사전 법률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책임은 심평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용역비 9,500만원 낭비-복지부 6억원 예산승인 '허점투성이'

L씨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심평원이 KT와 체결한 투자계약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평원은 무료포탈 사업을 포함한 신 전자청구시스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9,5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심평원에 상당부분 내재한다고 해도,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6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과장(현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앞서 지난해 9월 개최된 '진료비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보재정 투입까지 고려할 사안이라면, 심평원과 KT간 계약내용부터 향후 진행방향까지 꼼꼼히 짚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21일끼지 진행된 심평원 업무감사에서 무료포탈 중단 경위와 WEB-EDI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 실무진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복지부 내부에서 예산승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도 함께 조사,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연간 100억원 이상 청구자료 입력비용 의·약사에 전가

이번 사태는 WED-EDI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장기 독점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료포탈 사업을 추진한 심평원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무료포탈 사업중단 논란과 함께 부수적으로 제기된 EDI 수수료 부담에 대한 이견은 일선 요양기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의약단체 정보통신 이사들은 무료포탈의 필요성을 강변하면서 곁가지로 심평원이 부담했어야 할 EDI 수수료를 요양기관이 고스란히 떠맡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EDI가 보급되기 전에는 서면으로 청구한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건당 50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EDI 청구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우편청구 기관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입력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요양기관들은 EDI를 이용하면서 이용수수료를 매월 부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심평원의 데이터 입력비용이 요양기관의 EDI 수수료로 그대로 전가됐다는 말이다.

지난 96년 EDI가 처음 보급되면서 2005년말까지 요양기관이 부담한 수수료는 총 881억원에 달한다. 결국 심평원은 EDI 사용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몇년 동안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왔다는 의미다.

물론 심평원도 새로 구축한 WEB장비 원금으로 매년 9억여원과 심사결과통보서 송부 수수료로 2~3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은 전산입력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의 절반 또는 전액을 심평원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한다.

EDI 확산, 요양기관 경제적 이익 발생...통계데이터는 없어

심평원측은 이에 대해 EDI 수수료 부분에만 한정해 사안을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DI 도입으로 요양기관은 인력감축은 물론 업무상의 편의를 누리고 있고, 급여비 심사지급 기간이 15일로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이익과 효과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건의료계의 정보화가 급진전되는데 EDI 사업이 미친 영향이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과거 서면청구시 매월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던 것이 현재는 100만원 미만의 비용에 그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도 이같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다만 의약계를 설득시킬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평원으로서는 커다란 약점이다.

어쨌든 이번 무료포탈 중단사태로 촉발된 심평원과 KT간 독점계약 관련 의혹 사항들은 국회로 옮겨져 진위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마무리된 복지부 감사결과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무료포탈 중단사태를 둘러싼 의약계와 심평원, KT간 진실게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XML 무료포탈 중단 논란 진행 경과

EDI 보급률 확산...약국 99% 넘어서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서면이나 디스켓, EDI를사용한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지금은 EDI를 통한 청구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약국의 경우 EDI 보급률이 99%를 넘어섰다.

전체 요양기관의 약 90%가 이용하는 EDI는 VAN

-EDI와 WEB

-EDI로 구분된다.

지난해 청구방식별 이용기관 수와 이용료 현황을 보면, VAN

-EDI 이용기관은 6만2,482곳(94.4%)으로 연간 이용료는 159억8,000만원, WEB

-EDI 이용기관은 3,271곳(5.6%) 8억4,500만원이다.

인터넷 방식인 WEB

-EDI 보다 전용선 방식인 VAN

-EDI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자는 모두 KT가 독점하고 있으며, KT중계국을 거쳐 심평원에 전자문서가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심평원은 지난 96년 의료보험연합회 시절 KT와 VAN

-EDI 독점계약을 체결, 오는 10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양자는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 2000년 6월29일 WEB

-EDI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1년 4월까지다.

심평원

-의약단체 진료비 전자청구 새 모델 추진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VAN

-EDI 계약 종료에 맞춰 좀더 발전된 방식의 진료비 전자청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카이스트에 컨설팅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수행한 카이스트 김성희 박사는 지난해 9월26일 열린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6년 계약이 종료되는 기존 VAN

-EDI에서 XML

-EDI로 전환하고, 새로운 통신사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단수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량이 적은 의원과 약국의 청구비용(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는 XML

-Portal 방식 신규 도입을 제안했다.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중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청구 방식의 다변화와 요양기관의 비용부담 없는 진료비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XML

-Portal을 설치키로 지난해 10월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말 약정이 끝나는 VAN

-EDI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향후 ‘이헬스’와의 연계를 감안해 XML

-EDI 방식으로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XML

-EDI 방식은 데이터량이 많은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 해당되며, XML

-Portal은 의원이나 약국 등에 적합한 청구 모델이다.

XML

-Portal 구축에 따른 비용은 향후 5년간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월 올해 사업예산으로 6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심평원, 돌연 XML

-Portal 추진 중단 선언

양측간 대결구도는 심평원이 지난 4월24일 XML

-Portal 사업추진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초래됐다.

심평원은 KT가 계약위반을 거론하면서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포탈구축 사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와 KT와의 독점 계약관계, 외부 법무법인의 법리해석 등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양자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XML

-Portal 구축사업 추진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KT가 계약위반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계약기간 내에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WEB

-EDI 투자계약서 16조 3항.

KT는 포탈도 인터넷망을 통한 교환기술방식이므로 WEB

-EDI의 일종이므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추진에 앞서 심평원 내부 법류해석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므로 WEB

-EDI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서상에 법령개정에 따른 면책조항이 들어있어,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심평원이 올해 초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포탈’과 WEB

-EDI를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하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두 개의 법무법인에서 나왔다. 두 곳 모두 법령개정에 따른 면책은 인정했다.

결국 심평원이 자체 추진하지 않은 법령개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XML

-Portal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IT발전이나 시대적 흐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T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설투자를 한 KT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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