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시력손실 환자에 금기
- 정시욱
- 2006-06-08 04:09: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실데나필 등 10개제제 199품목 허가변경 지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7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들 발기부전 치료제 3개 성분을 포함해 총 10개 제제 199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허가변경 대상제제 중 유럽연합(EU) 의약품 승인기관인 EMEA를 통해 정보처리 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경구)-비아그라25·50·100mg ▲타다라필 단일제(경구)-시알리스10·20mg ▲염산바데나필 단일제(경구)-레비트라5·10·20mg 등이다.
이들 3품목은 기존 허가사항 중 투여금기 항목에 “PDE5 저해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맥전방허혈성시신경증(NAION)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실된 환자”에 대해 투여금기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로녹시캄 단일제(경구) ▲아지스로마이신 단일제(주사) ▲알벤다졸 단일제(경구) ▲엘-아르기닌 함유제제(경구, 주사) ▲염산셀레길린 단일제(경구) ▲염화나트륨·염화칼륨·무수황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마크로골400 복합제(경구) ▲염화나트륨·염화칼륨·무수황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폴리에칠렌글리콜3350 복합제(경구) 등도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됐다.
이중 신풍제약 포그민주 등 123품목이 포함된 ‘엘-아르기닌 함유제제’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금기 항목이 추가됐고, 신풍 알젠탈정 등 55품목이 변경된 ‘알벤다졸 단일제’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다형홍반 등의 이상반응과 조치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다.
또 현대약품 제포정 등 로녹시캄 단일제 3품목은 소장·대장궤양, 출혈 등 이상반응이 추가됐고, 화이자의 지스로맥스주사500mg은 간염, 간기능 장애, 황달, 백혈구감소, 과립구감소, 혈소판감소, 횡문근융해증 등의 이상반응과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유멕스정 등 ‘염산셀레길린 단일제’ 4품목은 저혈당, 위궤양 등의 이상반응과 이상반응 발생시 취할 조치, 급격한 감량 또는 투여중단에 의해 고열, 의식 장애, 고도의 근강직, 불수의 운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변경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06. 7. 6.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과 첨부문서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3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4"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5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6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7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8식약처, 노바티스 척수성 근위축증 신약 신속허가 심사 착수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