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시력손실 환자에 금기
- 정시욱
- 2006-06-08 04:0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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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실데나필 등 10개제제 199품목 허가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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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7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들 발기부전 치료제 3개 성분을 포함해 총 10개 제제 199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허가변경 대상제제 중 유럽연합(EU) 의약품 승인기관인 EMEA를 통해 정보처리 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경구)-비아그라25·50·100mg ▲타다라필 단일제(경구)-시알리스10·20mg ▲염산바데나필 단일제(경구)-레비트라5·10·20mg 등이다.
이들 3품목은 기존 허가사항 중 투여금기 항목에 “PDE5 저해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맥전방허혈성시신경증(NAION)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실된 환자”에 대해 투여금기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로녹시캄 단일제(경구) ▲아지스로마이신 단일제(주사) ▲알벤다졸 단일제(경구) ▲엘-아르기닌 함유제제(경구, 주사) ▲염산셀레길린 단일제(경구) ▲염화나트륨·염화칼륨·무수황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마크로골400 복합제(경구) ▲염화나트륨·염화칼륨·무수황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폴리에칠렌글리콜3350 복합제(경구) 등도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됐다.
이중 신풍제약 포그민주 등 123품목이 포함된 ‘엘-아르기닌 함유제제’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금기 항목이 추가됐고, 신풍 알젠탈정 등 55품목이 변경된 ‘알벤다졸 단일제’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다형홍반 등의 이상반응과 조치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다.
또 현대약품 제포정 등 로녹시캄 단일제 3품목은 소장·대장궤양, 출혈 등 이상반응이 추가됐고, 화이자의 지스로맥스주사500mg은 간염, 간기능 장애, 황달, 백혈구감소, 과립구감소, 혈소판감소, 횡문근융해증 등의 이상반응과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유멕스정 등 ‘염산셀레길린 단일제’ 4품목은 저혈당, 위궤양 등의 이상반응과 이상반응 발생시 취할 조치, 급격한 감량 또는 투여중단에 의해 고열, 의식 장애, 고도의 근강직, 불수의 운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변경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06. 7. 6.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과 첨부문서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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