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화상환자 피부성형술 급여적용 추진
- 최은택
- 2006-06-07 2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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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손영래 사무관, 안면부 환자 시술 기피 등 대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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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부위 화상환자의 피부 성형술에 대한 급여확대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험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마땅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강보험적용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안면부 화상에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손 사무관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안면부 화상 보험적용 가능방안에 대해 심평원에서 세부검토, 수술 현황에 대한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국화상인협회 인용 자료에 따르면 안면부 화상은 화상으로 인한 피부손상 환자의 15% 수준으로 추계된다.
또 지난 2004년 기준 6,62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6%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 사무관은 안면부 화상 보험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 사안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한 피부손상 정도를 규정할 수 있는가, 환자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인한 지나친 중복시술을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수술기피 또는 전공인력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수가산정 방안이 가능한가, 안면부만 보험적용시 안면부 화상환자의 수술을 기피하고 타부위 피부성형 환자만 진료하려고 하는 일부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등도 쟁점화 될 것으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사무관은 “앞으로 안면부 화상환자들의 요구사항 인터뷰, 관련 협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쟁점사안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 보험급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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