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들 눈 치우셨나요?
- 강신국
- 2006-02-10 06:05: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시가 눈이 그친 뒤 4시간 안에 제설을 강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보면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은 없지만 시민들이 눈에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눈치 보기로 일관하던 눈치우기. 환자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약국 앞 눈은 제때 쓸어야 할 것 같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서울지역 약국 4시간 이내 눈 치워야"
2006-02-09 12: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