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모르는 안전성 속보
- 정시욱
- 2006-01-27 0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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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하달하는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가 최근 몇달새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직접 적용해야하는 의사나 약사들의 경우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과연 속보로서의 효용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최근 두달새 향정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관절염 치료제 '발데콕시브 제제(벡스트라정100㎎, 200㎎)', 수술후 통증 치료제 '파레콕시브 제제(다이너스태트주)', 아토피성 피부염치료제 '피메크로리무스' 제제, '타크로리무스' 제제 등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식약청은 안전성 속보를 연발 조준했다.
특히 의사 처방시 환자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용금지, 처방자제 등의 중대한 조치까지 발표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의약사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내용을 의약품의 중차대한 문제를 알게되는가에 대해 접근하다보면 개선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회별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개국약사들을 만나다보면 안전성 서한, 안전성속보 등에 대한 존재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안전성 속보가 뭔가요", "어떤 경로로 볼 수 있나요" 등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허다하다.
식약청은 의협, 약사회 등 기관을 통해 공문을 전달하고 신문방송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지만 그 이후 의약사들의 접수과정이 문제다.
약사회의 경우 각 지부나 분회를 통해 해당 공문을 전달하고, 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홈페이지 항시 접속하는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가? 아울러 일일이 읽고 확인하는 약사는 얼마나 되나? 이를 알고 인근 약사나 의사들과 상의하고 적용하는 곳은 얼마나 되는가?
영등포의 한 약사는 "안전성 속보를 접해도 자기 약국에서 쓰는 약이 아니면 흘려보내기 일쑤며 알아도 인근 의원처방이 나오면 아무 생각없이 조제했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선 의약사들이 중대한 부작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은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환자들은 '진료의 전문가' 의사와 '약의 전문가' 약사에게 건강을 내맡기고 있으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험한 약까지 복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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