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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이 정도면 약사감시에도 끄떡없어요"

  • 강신국
  • 2005-12-05 06:16:15
  • 약사법 책 펴낸 송일재 팀장(인천 남구보건소)

"약사법 중 약국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 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약사감시에서 끄떡없어요."

쌀쌀한 초겨울, 인천 남구보건소의 송일재 의약무관리팀장(약사·46)은 자신이 직접 집필 한 '약국 속의 법 이야기'를 들고 기자를 반갑게 맞았다.송 팀장은 개국약사부터 병원약사, 지금의 공직약사까지 약사가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이중 약 10여 년간의 개국약사 경험이 책을 기획하고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약사법 모법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마약관리법 등 개국약사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처벌이 있는 규정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죠."

송 팀장은 이건 이렇게 돼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다며 알기 쉽게 쓰자는 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한다.

책을 집필하고 기획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송 팀장은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의 격려가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고마워했다.

"처음에는 나이 든 약사도 보기 쉽게 하려고 글자 크기를 13포인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사연 회장의 주장은 달랐죠. 11포인트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 이었죠. 김 회장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책에는 약국관리 시 일반적 주의사항부터 행정처분 기준, 민원질의 회신 모음, 마약관리 법률 등 약국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송 팀장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숙지, 실천해도 약사감시는 무사통과라고 귀띔했다.

송 팀장은 대한약사회가 제공한 의료법-약사법 형평성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록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일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약사로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송 팀장.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유효기관 경과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요. 도매상과 약국개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책에도 언급됐지만 이 외에도 많아요."

송 팀장은 약국을 개업하는 순간부터 약국은 약사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하지만 약사법을 모르는 약사가 너무 많다는 데 착안, 책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약사들로부터도 책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많이 오지만 인천지역 약사에게만 책이 무료로 배부돼 아쉽단다.

이 책을 통해 약사법의 달인이 돼 약사감시에서 자유로운 약국이 돼보는 것은 어떨까? 송 팀장의 가장 큰 바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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