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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전업금지' 소송낸 제약사

  • 최봉선
  • 2005-12-02 06:49:34

▶지난해 8월 한 대기업이 동종업체로 자리를 옮긴 6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들에 대해 '전업금지 처분'과 함께 이를 어기면 매일 3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이같은 일이 제약업계에도 벌어지고 있다. A제약사가 최근 B사로 이직한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직원은 연구직은 아니지만, A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여진다. ▶양사는 현재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직원은 지난주 B제약사에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라는 것. ▶20여년전에도 제약업계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소송 업체가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C씨로 인해 중대한 영업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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