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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의약외품 전환 복안 있다"

  • 강신국
  • 2005-06-27 06:35:28
  • 이세진·하영환 약국이사(대한약사회)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조치, 약국법인, 재고약 반품사업 등 쏟아져 나오는 약국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많다보니 약사회는 상근을 포함해 무려 2명의 상임이사를 위원회에 투입했다. 약국법인 법안보류와 정부의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움직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약국위원회 이세진 이사(51·사진 左)와 하영환 상근이사(47·사진 右)를 만나봤다.

-약국법인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통과가 좌초됐다. 당초 의원입법안은 비영리를 골자로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이었다. 그러나 법안이 일부 수정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약사회 입장이 궁금하다.

이세진 이사(이하 이): 약국법인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요약하면 약사 외의 대자본 참여를 막아 기존 약국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었다. 즉 첫째 약사만으로 이뤄진 법인, 둘째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1법인 1약국, 셋째 합명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었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이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합명회사로 변경됐고 다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9월 정기국회로 보류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경제특구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립 분위기가 약국법인에도 확산되는 듯 하다. 즉 복지부의 입장은 합명회사여야 한다는 것인데,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법인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기존의 의료법인처럼 비약사가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약사회가 이를 받을 수는 없다. 약국법인 문제는 어차피 법제화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약사회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하고자 한다.

- 난매·본인부담금 할인 등 제살깎기식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도 자정노력, 일반약 제값받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상황은 어떤가?

하영환 이사(이하 하): 의약품 판매가격질서 문란,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은 약사 스스로 약사직능을 실추시키는 자해행위이며 약사윤리기준을 위배하는 행위다. 약국 자정운동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부·분회가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성공할 수 있다.

얼마전 개최된 시·도지부 약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약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문제약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조만간 해당 지부 약국위원장과 위법사실 확인과 관련해 의견교환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가 지부 약국위원장과 함께 직접 문제약국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켜봐 달라.

- 정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약사회 대책은 무엇인가?

하: 일반약의 의약외품 확대는 경제부처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약사회는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반약의 의약외품 확대의 밑바닥에는 휴일 또는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국민여론이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하고 있다.

먼저 당번약국 안내를 철저히 해 국민 민원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당번약국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www.drug114.or.kr)를 준비 중에 있다. 7월 초순 완성된다. 홈페이지는 동명 등을 검색하면 지도로 해당 지역의 당번약국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된다. 또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약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현재 당번약국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자료는 구한 상태다. 그러나 자료가 100%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접 자신의 당번약국 안내 내용이 정확한 지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 수정을 해야 한다.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당번약국 안내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복지부에 건의해 응급의료정보센터(1330)가 당번약국 안내 콜센터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의약외품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시행되는 것으로 분업 이후 (일반약이)의약외품이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다. 약사회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청과 복지부에 회원들의 정서를 충분히 전해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

- 대한약사회 차원의 재고약 반품사업이 한 창이다. 그러나 각 지부별 처리속도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품사업은 언제쯤 마무리 되는가?

이: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산작업도 진행 중이다. 단 영세한 도매상이 많고 지역이 광대한 서울·경기도는 부진한 상태다.

188개 제약회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 의사를 이미 밝혔고 반품이 부진한 지역은 본회가 직접 해당지역 도매협회 임원들과 만나 반품 협조를 약속받은 상태다. 곧 반품 협조 약속을 한 제약사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반품 결과를 본회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해 원활한 반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반품사업은 대약 지부 분회 회원 모두가 합심하면 반드시 풀리는 사업이다. 지역사정에 맞게 지부 또는 분회가 해당지역 제약사 책임자와 도매협회로 구성되는 반품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수거방법을 결정해 시행해 나가면 된다. 반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 약사회에 해당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보고를 해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 약사회가 불법약 추방을 선언했다. 이 사업도 약국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사업인가?

이: 지난 16일부터 불법약 추방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운동은 위조의약품 및 약국 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약국 외에서 구입하는 모든 약은 다 가짜'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의 뇌리에 심는 것이 최종 목표다. 약사회는 그동안 불법약 추방운동과 관련해 식약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거리캠페인도 실시했다. 인터넷 불법약 온라인 신고센터(www.drug112.or.kr)도 구축됐고 관련 포스터도 약국에 배포되고 있다.

의약품을 수퍼 등에서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3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올해 초 식약청 사후관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수퍼 등 소매점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이나 심지어 제조 금지된 PPA함유성분 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일반의약품 판매 시 간단한 복약지도를 반드시 하고 또 불법 유통약에 대해서는 온라인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우리의 권리는 모든 회원들의 참여 속에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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