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차등수가제 폐지하라
- 데일리팜
- 2005-06-23 0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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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옥죄기에 나선 것은 재검토해야 할 처사다. 근무하지도 않은 의사와 약사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심지어 유령의사나 약사를 내세워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요양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짐짓 이해가 가지만 차등수가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의도를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문만 열어 놓고 정작 진료나 조제를 하지 않는 의사나 약사가 있다면 당연히 차등수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2명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1명의 약사가 한 건의 조제도 안했다면 차등수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 진료나 조제한 날로 기준을 바꾸고자하는 정부의 의도가 일단 납득이 간다.
그러나 정부는 과연 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나를 알아야 한다. 영업한 날을 실사하는 것은 쉽지만 진료나 조제한 날을 실사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지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100명의 환자를 받은 약국이 어느 한 약사가 휴가나 병가차 1명이 모두 조제를 했다고 해도 적당히 나눠서 조제했다고 하면 될 일이다.
2명 이상의 의& 8729;약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개별 의& 8729;약사당 진료나 조제건수를 정확히 실사하는 것은 조사권자가 매일 옆에 붙어서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나 홀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들은 진료나 조제건수를 적당히 해도 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번 참에 차등수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꺼내들어야 하겠다. 차등수가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 보험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1일 환자 75명까지만 100%의 수가를 인정하고 환자가 증가하면 수가를 일정비율로 차감하는 제도이기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의사나 약사가 하루에 보는 환자를 적정선에서 통제하는 것이기에 환자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됐다.
하지만 환자 75명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자체가 정말 우습다. 의사나 약사의 개별 능력이나 열의 또는 진료과의 성격에 따라 적정 환자는 확 달라진다. 어떤 의& 8729;약사는 30명이 적정 환자일 수 있고 어떤 의& 8729;약사는 100명이 적정일 수 있다. 특이한 경우지만 어떤 의사는 하루에 20명 이상의 환자를 절대 보지 않는 원칙을 스스로 지키기도 한다.
정부가 75명을 적정 환자 내지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발상이다. 정부는 그렇다면 환자를 적게 볼 주도록 수가를 올려주는 ‘역차등수가제’를 함께 시행해야 맞다. 예컨대 75~50명 110%, 50명~30명 130%, 30~10명 200% 하는 식이다.
이런 역차등수가가 없으니 환자 75명이 넘으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의& 8729;약사를 내세우는 요양기관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수가를 차감 받은 요양 기관 중 약국은 상위 60%가 나 홀로 약국이었고 의원은 92%가 나 홀로 의원이었다.
이들 나 홀로 요양기관들은 여전히 억울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늘 변칙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진료나 조제한 날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터진 곳을 막겠다는 뜻인데, 더 크게 터질 일을 하고 있음이다. 더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때 빛을 발한다. 차등수가제는 현장에서 잘 먹히지 않고 있고 불법이 양산될 소지만을 낳았다. 환자 서비스의 질도 향상됐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요양기관과 환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지는 시장성이 내재돼 있기에 그렇다. 시장기능에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아 놓고 이리저리 정책을 바꾸면 막말로 되는 것이 없다.
요양기관강제지정제이니까 차등수가제도 통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요양기관은 정부가 강제로 지정하지만 그 요양기관들이 보는 환자는 정부 마음대로 또는 인위적으로 절대 통제가 안 되는 법이다. 차등수가제는 지나친 간섭이고 거기에 진료나 조제한 날로 간섭하겠다는 것은 간섭 그 이상의 웃기지도 않는 발상이다. 반 시장적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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