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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광고

혼란주는 '맥스마빌' 홍보

  • 송대웅
  • 2005-06-13 06:23:56

유유가 최근 복합골다공증치료제인 맥스마빌 홍보시 허가사항에 없는 장점을 거듭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유는 지난 9일 각언론사에 ‘맥스마빌이 장용필름코팅정이라 접촉성식도염 부작용이 없으므로 먹고 바로누워도 된다’는 장점을 강조한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발매당시 나왔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였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식약청의 허가사항과는 정 반대의 내용이라 약물을 처방하고 투여하는 의·약사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맥스마빌의 식약청의 허가 용법용량에는 분명히 ‘복용후 적어도 30분간 누워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고항목에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마찬가지로 상부 위장관 점막에 국소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있다.

더욱이 유유측은 허가사항과는 반대의 홍보자료를 내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이전 단일 제제인 마빌정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 웬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유유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268명의 국내 임상결과만으로는 맥스마빌이 접촉성식도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제품인서트와는 다른 내용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것은 실제 일선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약사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만에하나 약화사고시 실제 책임은 제품의 장점을 홍보한 제약회사가 아닌 의·약사가 져야하므로 이들은 허가사항에 근거에 복약지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유측은 맥스마빌의 복용시 편리성을 의·약사 및 일반인에게 홍보하기 이전에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 식약청을 설득해 허가사항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맥스마빌은 대한민국신약개발 우수상 수상을 통해 효과적이고 우수한 제품력을 입증받은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의약품의 특성상 확증적이고 신뢰할만한 구체적인 데이타가 제시되지 않은 제품홍보는 실제 환자에 적용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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