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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종병 유통일원화 존폐 논란

  • 최은택
  • 2005-06-06 06:47:12

유통일원화 폐지 논란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의 대결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제약협회가 최근 ‘의약품 유통일원화 관련 건의문’을 복지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매협회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응수하고 나선 것.

도협측은 이와 관련 7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일원화는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부조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제정된 것으로, 지난 94년 약사법시행규칙 57조1항7호의 단서조항으로 신설됐다.

병원협회는 곧바로 유통일원화 근거 규정 폐지를 관련 부처에 건의했으며, 공정위와 규개위는 지난 97년 “99년 12월31일까지만 존속시키고 2000년 1월1일부터 폐지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이때부터 유통일원화 존폐논란은 매년 단골매뉴로 등장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중점(개선)시책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구매제도’를 포함시킨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당사자간 사적거래 존중’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와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와 제약·도매간 고유 업무 특화’라는 정책적 측면. 그 이면에 제약-병원 경영자와 도매업자간 이권싸움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상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제약협과 병협의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수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약기업과 의료기간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함께 전체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약과 병의원간 부조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를 허용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약협회의 유통단계의 추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주장도 도협측의 주장에 따르면 도매를 경유해 공급된 의약품 가격이 제약과 직거래한 병의원보다 더 싼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협과 제약협회가 다시 유통일원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데다, 공정위 등이 이를 개선과제로 지목해 온 점을 감안,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존폐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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