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5 10:07:37 기준
  • 특허청 채용
  • 동아ST 대구
  • 펠프스
  • 동구바이오제약
  • 동아ST 바이오
  • 약가인하
  • 창고형
  • 한미
  • 전문약사
  • 품절
니코레트

“병원 영리법인은 법인약국 영리화 ”

  • 최은택
  • 2005-06-02 08:10:58
  • 황해평 약사(건약 정책위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논의는 법인약국의 법적 성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국법인대책위를 이끌면서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화를 주장했던 황해평(37·한미약국) 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위원인 그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논의는 곧바로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수차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비영리,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 등을 약국법인 도입의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열우당 정성호 의원의 발의로 입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여야의 극한 대립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복지부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논의가 터져 나왔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의료법 규정을 준용해 약국법인의 비영리화를 주장했던 약사사회의 약국법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영리법인 문제로 이끌려 갈 것이라는 게 황 약사의 우려.

“약국법인을 왜 비영리로 해야 하는지는 지난해 수 차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다시 언급한다면 공공재인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동네약국의 몰락과 이에 다른 소비자들의 접근성 하락, 기업형 체인약국 등에 의한 약사의 자본에 대한 종속현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겠지요”

그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자체도 공보험 체제 해체,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재벌 보험사를 앞세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급속한 쇠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겠지만, 특히 의료법 개정이 법인약국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실제로 의료연대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병원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황 약사는 건약 내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토의한 뒤 그동안 휴면기에 들어갔던 약국법인 대책위 참가단체에 연락을 취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이에 따른 폐해 등을 공론화 예정이다.

그는 “약국법인 문제를 차지하고서리도 약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익적 책무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싸워야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