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보험사기 면죄부는 없다
- 정웅종
- 2005-02-25 0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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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병의원이 브로커와 결탁, 70억대 '신종' 보험사기를 주도해 오다 경찰에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이 3세에서 80세까지의 일가족과 친인척 등을 23개 보험사에 가입시켜 자신들과 결탁한 병의원에서 허위 진료카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는 사보험의 눈먼 돈 65억원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5억원의 진료비를 부당 지급 받는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병의원이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든 이면에는 경영압박이 자리잡았다. 값 비싼 의료장비를 들여놓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자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조사를 맡은 경찰측 설명이다.
일면 이해가 가는 설명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나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병의원들은 일반 치료비나 약제의 보험급여액이 낮은 점을 의식해 쉽게 허위청구하고 조작할 수 있는 물리치료, 혈액검사, 입원일수 늘리기 등의 수법을 고의적으로 해왔다는 점이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참여했던 공단의 관계자는 "한 병원장의 경우 가벼운 질병의 브로커를 500일간 입원시킨 것처럼 조작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며 주도면밀한 사기 행태를 개탄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내사를 벌인 배경에도 이 같은 사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연관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병원과 보험가입자가 마음먹고 사기 치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수사대상 의료기관과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개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돕고 있다.
최근 돈 몇 푼이 없어 쇠고랑을 차는 어려운 이웃들을 자주 보게 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은 누구나 평등한 것이다. 의사나 원장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경영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 유혹에 빠졌다'라고 동정을 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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