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약회사 편
- 최봉선
- 2005-02-07 07:0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화이자, 파마시아에 이어 머크와 스티펠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구입가보다 싼 값으로 약을 공급했더라도 복지부가 상한금액고시에 따라 일률적 인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약값인하에는 정상거래를 감안해야 하고 일부의 저가판매 만으로 약값인하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항소 입장이지만, 여러모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최봉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