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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더 잘해야

  • 데일리팜
  • 2005-01-10 06:30:17

대한약사회 회장이 2005년 회무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의지가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새로워 보이질 않는다. 의약분업 이후 5년이 넘게 안개 속을 헤매 온 것이 바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현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책은 있지만 시원한 해답은 없어 보인다.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 만큼 국회를 통해야 하겠지만 과연 국회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까 하는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지난 5년 동안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의 눈치를 보아왔고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니 눈치 보기가 더 심해졌다. 약사회가 국회에 로비를 하는 차원으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사후통보 폐지문제다.

약사회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로써 응당 해야 할 의무라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것이 그 해결의 시작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대체사실을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환자동의를 구하는데 대해 약사들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생물학적동동성시험 인증품목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생동성 품목 중 무려 절반 정도가 생산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약사들의 책임이 크다. 품목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투자하고도 생산을 포기한 제약사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할 생동성 인증품목이 허가품목수는 늘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대체조제 시장을 이미 포기했다는 반증이다. 약국시장에서 손을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문제를 해결할 키는 또한 약사가 쥐었다. 이들 생동성 품목이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도록 약사들은 힘들지만 사후통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 현행 법을 당장 바꿀 수 없으니 약사들은 귀찮고 번거롭지만 대체조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약사들이 힘을 받아 생동성 품목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출하한다면 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 없는 대체조제 품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제약사들은 약국에 큰 관심을 갖고 대체조제 영업에 임하게 될 것임도 물론이다. 그래도 약사들은 사후통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생동성 품목이 의사들의 ‘다빈도 처방’ 대부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이르면 약국에서는 대체조제가 일상적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대체조제시 약사들이 의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품목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다. 의사의 처방약 대부분이 사후통보만으로 가능한 품목들로 마켓쉐어가 형성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약사들의 대체조제는 일상화 된다.

사후통보 폐지는 이즈음부터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사후통보를 권고사항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을 현행 1일이 아니라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봄직 하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본다. 아니면 사후통보를 하지 않는 품목의 범위를 정해 놓고 품목수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

사후통보는 대체조제가 일상화 되면서 안 해도 문제될게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존폐의 핵심요건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의료계도 사후통보 폐지를 받아들일 환경이 돼 있느냐 하는 것과 환자들이 대체조제에 대한 신뢰감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는 얘기다.

우리가 대체조제와 관련해 별개의 사안 같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담합문제다. 담합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약사들의 대체조제는 애당초 거론할 것도 없이 요원한 과제다. 담합은 약사들의 기계적인 조제를 고착화시키는 최악의 병폐다. 약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채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후통보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약사회는 사활을 걸고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담합척결이라는 힘겨운 정면 돌파를 해야 정책의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사후통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약사회의 목적은 대체조제 활성화다. 당연히 약사직능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그러나 약사들이 힘겨운 일을 회피하다 보니 사후통보 폐지는 어려운 숙제가 돼 버렸다. 지금부터라도 사후통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처방전에 팩스번호가 없으면 전화로, 전화번호가 없으면 이메일로, 이메일도 없으면 방문을 해서라도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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