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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언론간판 달게된 인터넷신문

  • 데일리팜
  • 2005-01-06 12:18:09

지난 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인터넷신문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늦었지만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기에 반갑다. 이번 신문법은 과거 정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신문 조항 등 많은 내용들이 신설되거나 바뀌어 사실상 제정에 가깝다.

대안언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온라인신문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신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을 법적 테두리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진흥·발전시킬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의약계에도 이미 20여개의 인터넷신문들이 춘추전국시대를 이루고 있다. 이들 의약전문 인터넷신문들도 의약계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경쟁을 해야할 시점이다. 독자들이 많아진 만큼 기대도 크기에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데일리팜은 창간 초창기 약 2년여 동안은 정간법에 등록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언론이 아니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심지어 기자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된다고까지 하면서 보도자료를 주지 않는 단체나 관공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하루나 이틀이 지난 보도자료를 민원실 자료실에서 복사해야만 입수가 가능했고 기자회견장에서는 공보관실 직원들에 의해 쫓겨나기가 일쑤였다.

엠바고와 관련해서도 기자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기사임에도 특정 통신사의 기준에 맞추라는 압력을 받았다. 언론도 아니면서 보도자료를 무슨 자격으로 쓰느냐는 얼토당토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세무적으로는 기자들의 취재활동비를 경비로 떨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 이 모두가 인터넷신문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겪었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은 인터넷신문의 기사를 아끼고 사랑해 줬다. 그 독자들의 힘이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과거와 같이 취재를 제한당하거나 ‘언론이 아니다’ 내지는 ‘기자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인테넷신문은 이제 독자들에게 보답할 차례다. 더욱 알차고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나갈 책무가 그것이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의약계 인터넷신문들이 동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건전한 취재경쟁을 통해 정보의 질을 높이고 독자의 가슴과 함께 하는 온라인언론을 다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싶다.

의약 쪽의 인터넷언론은 다른 분야보다 가장 먼저 시작되기도 했지만 그 확산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 그만큼 의약쪽의 정보와 이용가치는 다른 분야보다 더 크다. 정보의 전달속도가 빠르면 해당산업의 성장속도가 역시 빨라지는 만큼 의약 쪽의 인터넷신문은 더 큰 역할들을 해내야 한다고 본다.

정보를 주고받는 전달속도가 빨라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은 제약 및 의료 등 보건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의사, 약사의 직능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물론이다.

인터넷언론에 관한한 전 세계 주목하고 배우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자못 높다. 의약 쪽은 더 높다. 이제 늦기는 했어도 법과 제도가 정비됐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인터넷언론의 환경이 조성된 만큼 인터넷신문이 해야 할 역할은 더 많아졌다고 본다. 언론사라고 그리고 기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독자 제위께 거듭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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