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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오더메이드’ 발본색원 가능할까

  • 데일리팜
  • 2004-08-26 06:29:28

서울시약사회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담합용으로 사용되는 오더메이드 제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주목되는 이슈다.

오더메이드 품목은 대개 저급한 품질도 문제려니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더메이드는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유통규모가 더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서울시약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오더메이드가 어떤 품목인지 몰라서 방치돼 왔는가를 자문해 보면 수긍이 갈 일이다. 더욱이 오더메이드 자체는 정식 허가를 받아 시판된다면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오더메이드를 완전히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시약은 결국 담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식으로 회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회원약국들과도 상당한 진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은 예견되고도 남는다.

오더메이드는 약국가에 일반화 됐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처벌단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도 크다. 서울시약은 이래저래 조사와 처분과정에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예상하고 대책을 미리 강구해 놔야 한다.

물론 오더메이드를 만드는 제약업체와 유통을 맡고 있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거래가 이하 거래행위나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약사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보를 받겠다는 생각도 효과가 미지수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척결하지 못해 온 것은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하고 있는데 있고 오더메이드도 그 범주다. 제보자는 오더메이드를 알고 있겠지만 불법이라는 물증 확보가 어려운 이상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제보해야 할지를 모른다.

우리는 오더메이드가 일시적인 조사나 처분 등의 방법으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더메이드는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파생돼 고마진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보니 오더메이드는 뒷거래와 이면거래를 동반하고 있다. 경제적 이윤동기를 법으로 완전히 막는 것이 가능한가.

오더메이드는 막으면 터지고 또 막으면 또 터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뽑아도 뽑아도 끈질기게 다시 나는 잡초의 특성과 매 한가지다. 오더메이드들을 필요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근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약국에만 한정적으로 공급하는 이유를 들어 해당품목을 법으로 제한할 도리가 없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상도 불법이 아닌 이상 단순히 제조와 유통의 책임을 들어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

오더메이드를 진짜 줄이고자 한다면 약사회 내부의 자율정화운동이 그래서 효과가 더 있을 듯 싶다. 개국가에서 자율적으로 오더메이드를 취급하지 않는 운동을 해 나간다면 강제적으로 응징하는 것 보다 효과가 가시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오더메이드 문제는 양심에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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