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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망치고 있는 담합

  • 데일리팜
  • 2004-07-29 07:46:45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방치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시행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담합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지만 정부나 관련단체의 무관심 속에 담합은 이제 의약계의 공공연한 치부가 됐을 정도다.

담합이 성행하자 건물주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하는 부동산 업자나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합이 성행하는데 따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약사의 처방검토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이자 대명제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탓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담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겉핥기였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교묘한 담합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하자 지금은 일부 의·약사들이 내놓고 담합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가 된지 한참이다. 담합약국들중 상당수가 의료기관에 정기적인 상납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검토하고 확인하면서 견제하는 기능은 의미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우리는 담합이 이 상태로 방치되면 의약분업은 절반의 실패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아니 의약분업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릴지도 모른다.

담합 의료기관은 분업 이전 보다 더 쓰고 싶은 약을 마구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담합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며 이를 거들고 있기도 하다. 솔직히 약국의 처방 감시기능은 추락했다.

물론 담합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그에 따른 대가로 경제적 부를 향유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러한 경제적 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배신한 행위가 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복지부는 담함을 뿌리 뽑기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고 검증 가능하게 시행해야 한다. 담합유형은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적발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담합유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매뉴얼에는 담합에 따른 직접적 폐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물론 담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감시가가 되게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한동안 담합문제를 시끌벅적하게 외쳤던 시민단체들이 요즘에는 왠지 잠잠하다.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단체들이 담합문제에 다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약사회나 의협 등 의·약사 단체들은 자정노력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담합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자체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담합으로 인한 직능추락은 물론 업권까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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