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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약대6년제가 한약 탈취?

  • 최봉선
  • 2004-06-07 06:15:42
  • 요약

▶약대 6년제가 진료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포석이거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에 이어 한의계가 약사의 업무변경을 위한 포석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는데... ▶약대 6년제가 되면 약사들이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요구하고, 한의계의 예상처럼 한약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문발전이라는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이에 약계에서는 한의계를 겨냥 중의사 개방을 부각시켜 맞불이라도 놓아야 한다는 감정적 대응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국민들의 시각으로는 '한약분쟁'과 '의약분업'에 이은 또 하나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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