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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근무 약사도 약사사회 일원"

  • 전미현
  • 2003-12-15 11:29:29
  • 요약
  • 제약산업위원회 홍재선 위원장(일동제약 상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자부심이 대한약사회의 일부로 스며든다면 지금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약사사회 대표단체로 거듭 날 것이란 지적이 있어왔다.

지금의 원희목 당선자는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제약회사의 개발약사회 워크샵에서 원 당선자에게 약사회가 제약소속 약사들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를 물으며 향후 정책적 배려를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난 지금, 최근까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지켜보던 제약 약사들의 속내는 씁쓸하기만 하다. 그들을 위한 공약은 어디에도 없고 그저 동문을 내세워 '한표'를 부탁하는 연락만 줄을 이었을뿐이다.

그런 차제에 대한약사회 소속 제약산업위원회에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10년전에 비해 제약약사들의 의식변화를 위주로 4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

이 위원회 홍재선위원장(일동제약 중앙연구소 상무)에게 제약약사들의 현주소와 바램들에 대해 물었다.

-제약근무 약사들의 근무여건은 예전과 비해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약사 근무에 있어 약사라는 직업이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은 의외로 일반직원 대비 이직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복지여건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았으며 지식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적절한 기회를 얻고 있는 약사들이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대한약사회에 대한 제약약사들의 불만은...

"제약약사들에 대한 소외감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죠. 대한약사회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약사위원회, 직능개발위원회, 제약산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제약산업위원회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을뿐더러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개념도 희박하더군요. 향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10년전 같은 조사를 한 바 있는데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전반적으로 10년전에 비해 한직장에서 충실하겠다는 약사보다 한곳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로 변화했고 제약업계 성장과 관련 걸림돌에서는 연구개발 미비에서 대외경쟁력 부족으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제약근무 약사들을 신상신고 동향은 어떠한지요.

"국내사는 아직도 신상신고 부담을 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기업의 경우는 거의 본인부담입니다. 분업이후 다국적제약사들의 성장으로 약사인력들의 대거 이동이 있었는데 약사회차원에서 회사부담을 권유한다든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국적사들은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본사 근무약사들의 권익이 대한약사회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후원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에 바라는 제약약사들의 바램은...

" 제약회사 근무약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정보교류를 위한 매개체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같으면 생산직 근무 약사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산업위원장으로써 앞으로 활동방향은.

"이번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약회사 소속 약사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약사회 집행부와 눈높이를 맞추는 대화에 나서겠다" ................................................................................................................. 사실 제약근무 약사들은 때에따라 소속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강요되는 법적위험 요인으로 부터 보호를 갈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 근무 약사들이 적법한 제조 및 품질관리 환경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강요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한다. GMP 규정에 상반된 불법적인 작업 등을 요구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체제를 희망하지만 어디도 기댈 곳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근무 약사들은 이같은 법적보호로써 우산역할을 약사회에 희망하고 있으며 더불어 식약청과 협력해 기업경영주의 책임소재를 강화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밖에도 기타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적인 불리한 조치를 받거나, 강요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체제 구축-이직, 전직시의 법적 보호 필요사항 , 불합리한 개인담보 요구, 위험한 불법적 사항의 강요 등에 있어서 신고처와 대응처로써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까지 제약회사를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 적대적 상대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새 집행부는 시각교정을 통해 현 의사회와 대립적인 상황에서 '우리' 속에 제약근무 약사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힘의 열세에 있는 약사회에 보이지 않는 우호 세력을 키워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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