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내역 의무화시 약권신장
- 데일리팜
- 2003-05-05 2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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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가 또다시 약사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돌출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생각이 짧은 판단이다.
의사협회가 복지부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약사들의 대체조제내역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선 것은 분명 약사들에게 화살을 날린 것으로 보여진다.
의협은 '처방전 1+α 발행'에 긍정적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 했지만 약사들에게도 이같은 '악조건'을 수용해야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우리는 의협이 처방전 2매발행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처방전 1매를 발행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알파조건'을 양보라고 내세운 것 자체가 사실 마뜩치 않다.
약사들에게는 또 대체조제내역서 작성을 의무화 해 족쇄를 채우려는 발상을 한 것 같아 언뜻 실리도 취하면서 공격전술도 유효적절히 활용한 듯한 느낌이 온다.
약사들에게 일종의 굴레를 씌워놓는다면 생동성시험이 크게 확대된다고 해도 대체조제가 일반화되는 것을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체조제내역을 의무화하면 약화사고시 약사의 책임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약사들이 그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게하는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도 덩달아 나온다.
우리는 의료계가 약사들을 처방조제의 수직관계로 묶어놓기 위해 고민한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짧은 생각이라고 보기에 한숨을 쉰다.
약사들은 지금도 의사들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500여품목에 이르지만 대체조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400여품목은 정부가 대체조제시 인센티브까지 얹어주고 있는데도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
약사들이 전적으로 약화사고라는 두려움 때문에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판단착오다.
개국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절대적인 이유 두가지를 든다면 '담합'과 '번거로움'이다.
약 2천여곳으로 추정되는 담합약국들의 대체조제는 이미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약 7~8천여곳으로 추산되는 담합약국 인근 경쟁약국들도 대체조제를 안한다.
담합 인근약국들은 특정(담합) 의료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안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다시 이들 비담합 의료기관에 몰아주는 식의 조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대다수 약국들은 또 대체조제를 하기위해 의사들에게 사전동의를 받거나 사후통보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대체조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긴다.
약사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시키 위해서는 담합척결이 우선이면서 약사들이 갖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관건이라는 뜻이다.
의료계가 바로 이러한 포인트를 읽는다면 굳이 대체조제내역서 의무화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의료계의 생각대로 대체조제내역서가 의무화된다면 생동성을 통과하거나 이에 준한 품목의 경우는 의사들에게 대체조제후 사후통보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확보 대체약물로 고시하고 약사들이 대체조제 증빙(내역서)을 스스로 남기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대체조제후 사후통보는 불필요한 옥상옥에 불과하다. 이 말은 거꾸로 대체조제내역서 작성이 의무화 될 경우 정부는 약사들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요구를 배척할 명분을 갖지 못한다.
생동성 통과품목이 수천품목으로 늘어나고 사후통보라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면 약사 대체조제는 크게 활성화되고 그 위력을 크게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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