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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득 없이 끝난 의ㆍ약특위

  • 강신국
  • 2003-02-03 00:10:23
  • 요약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임기가 끝난다.

의발특위는 전체회의서는 무산됐지만 의료분쟁조정법안, 의대 정원 감축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약발특위는 약대 6년제, 약사 재교육 강화 방안 등 굵직한 사안들을 무리 없이 통과 시켰다.

하지만 특위 전체회의에서만 통과 됐지, 실질적으로 거둔 성과는 전무한 형편이다.

의ㆍ약발특위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다. 특위 관계자는 “자문기구 의결사안이라고 해도 이것이 꼭 각 부처를 귀속하는 사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특위에서 확정이 되도 주관부처가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한다며 말 그대로 하나의 자문으로서 끝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특위 전체 회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약대 6년제안이 아직도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계류 중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의료와 약사제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를 거친 후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의결한 사안이라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특위 존속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존속된다면 그 위상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특위 통과 안건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서는 안된다. 새 정부에서 특위가 존속된다면 대통령 산하 특별기구라는 성격을 분명히 살려 말 그대로 의료제도와 약사제도 발전의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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