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정장제' 급여인정 기준
- 데일리팜
- 2002-07-17 2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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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정장제(분류번호 237)들이 조만간 다시 급여대상 품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장제 급여인정 품목들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번 정책을 보면서 정부가 여전히 '보험재정 절감'과 '의료혜택의 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갈림길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복지부는 지난 1일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4개 제제의 급여제한 기준안을 발표했었다.
이들 제제는 소화기관용약(232), 제산제(234), 정장제(237),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 중 위장관운동개선제 등이다.
우리는 여기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정장제에 대한 급여 재인정 품목들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따진다.
우선 특정회사의 편들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급여품목 선정에 도움이 될 만한 두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급여품목을 선정하는 잦대가 너무도 무우 자르듯 규정에만 & 50614;메이다 보니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이달부터 적용된 정장제 급여인정 기준은 '입원환자의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단순히 정장작용을 하는 제품이나 외래환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한다면 이번 외래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또는 비인정 정장제들의 기준은 사실 '지사제'인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그런데 외래환자 보험급여가 인정된 품목들의 지사제 효능·효과를 보면 '급만성 설사'이고 제외된 품목중 대표적인 모 제품의 경우는 '급성설사'로 돼 있다.
설사환자중 만성환자는 아무래도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어차피 보험급여 대상이 돼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외래처방으로 치료하는 급성설사는 동일한 인디케이션(효능·효과)을 놓고 어떤 품목은 급여가 되고 어떤 품목은 급여가 안되는 180도 다른 급여인정기준이 확정돼 버렸다.
급여제외 품목이 유산균을 이용한 '정장·지사제'라는 이유 때문에 급여인정에서 제외됐다면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
정장제로 명명되는 분류번호 237번 안에는 정장제, 지사제, 정장·지사제, 기타의 약효군 등으로 나뉘어 진다.
지사제 중에는 정장작용을 통한 지사효과가 있는 '정장·지사제'가 있다는 점이다.
인디케이션에 지사제 효과가 분명히 명시된 품목을 정장제로만 생각하고 제외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두번째는 급여품목 선정시 보험약가의 싸고 비싼 기준만을 일률 적용하면 국민부담은 똑같으면서 의료혜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정장제중 효능·효과가 거의 같은 품목임에도 급여에서 제외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보험약가가 고가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급여인정에서 제외됐다면 환자들은 양질의 의약품을 100/100 본인부담금으로 비싸게 복용해야 할 처지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취지라고 하겠지만 '보험재정'이나 '본인부담'이나 모두 '국민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엎어 치고 메치고 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임을 알 수 있다.
보험재정은 절약하겠지만 국민 부담은 똑같고 의료혜택의 질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우리는 정장제 급여 재인정 품목을 선정하는데 있어 정부가 보다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제품별 보험적용 여부가 아닌 적응증별 보험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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