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담합단속 또 재탕인가
- 데일리팜
- 2002-07-07 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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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집중율이 70% 이상되는 요양기관중 복지부의 정기 단속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 및 약국이 총 1,12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사가 친인척인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약국 각 123곳 등 총 24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는 곳은 의료기관 483곳, 약국 391곳 등 총 874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이들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담합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담합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우선 박수를 보낸다.
담합은 의약분업 연착륙을 저해하고 의·약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 요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 단속과 관련해 걱정거리가 앞서는 것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답합을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무수히 많은 변칙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법 로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합 의료기관과 약국중에는 상납의 고리가 연결돼 있을 만큼 담합 문제는 이미 치유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단속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을 표하는 의·약사들이 적지않다.
복지부는 담합단속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해 지자체들에게 큰 숙제를 던져줬다.
담합단속의 주체가 시·도라는 것은 곧 일선 '보건소'가 최일선 행동대원이 됨을 의미한다.
전국 200여곳의 보건소들이 담합 요양기관을 솎아낼 중책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소가 지금까지 해온 각종 의약관련 민원행정들을 보면 이번 담합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게 된다.
일선 개국가와 개원가에 따르면 담합 요양기관들중 적지않은 곳이 이미 해당지역 보건소와 밀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담합약국들은 개설당시부터 이미 해당지역 보건소와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담합을 부추기는 브로커들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며 담합 요양기관들을 계속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보건소는 브로커나 담합 요양기관들의 이같은 '장난'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좀더 솔직한 직언을 한다면 보건소들이 해당지역의 담합정보를 복지부 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부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음에도 시·도(보건소)에 담합단속을 하도록 한 것은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차제에 담합 요양기관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일종의 '별도 실사조직'이 구성돼야 함을 권고한다.
중앙 행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실사요원들이 담합 요양기관들을 정기조사 하거나 때로는 불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분업의 가장 큰 병폐이자 암적 요소인 담합은 결코 뿌리를 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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