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정 규정 개정안 8일 설명회
- 정시욱
- 2006-06-05 13:38: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 규정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오는 8일 오후 4시 보건인력개발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및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명확한 평가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개편 방안(권오란 팀장),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설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김지연 연구사),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서일원 연구사),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김지연 연구사) 등으로 진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