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리 의원입점 명목 약국에 웃돈 요구
- 강신국
- 2006-06-03 06:2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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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수수료 1000만원 달라"...인테리어 비용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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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폐업한 의원 자리에 새 의원 입점을 조건으로 웃돈을 요구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이 폐업한 자리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소위 메이저과로 분류되는 의원을 입점 시키는 대가로 브로커들이 약국에 1,000만원을 상회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브로커들은 의원이 빠져나간 상가 건물주와는 접촉을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약사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브로커들은 입점할 의사와 동행하는 경우도 있어 의사와 브로커간 유착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즉 의원에 약국이 브로커에 낸 수수료 일정부분이 인센티브로 돌어간다는 것.
경기 용인시 J약사는 "의원입점을 해줄 테니 착수금으로 500만원, 계약확정시 5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한 업자가 있었다"며 "약사들 대다수가 이같은 방법으로 의원 유치를 한다는 업자 말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브로커들의 의원 입점을 명목을 한 수수료 요구는 고전적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의원 신규 입점시 의원 별도의 수수료 외에 인테리어 비용의 약국 대납은 관례화돼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국 전문 공인중계사 K씨는 "약국에서 지원을 못 받고 개원한 의사는 의사사회에서도 바보 취급을 받는다"며 "약국에서도 의원 인테리어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K씨는 "약사들이 먼저 의원입점을 요구, 브로커에게 착수금을 주는 사례도 있다며 메이저 과목 의원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쳐 4,0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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