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동일관할내 유사명칭 사용 불가
- 홍대업
- 2006-06-02 11:45: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질의에 회신...상호권 침해 등 문제발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같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대구 달서구 소재 H의원 Y모씨가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Y씨는 민원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에서 지난 1999년3월부터 'OOO연합 소아과 의원'을 개원, 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오는 8월경 이 의원을 폐업하고 9월경 'OOO 아동병원'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허가구역인 달서구에서는 'HOOO 아동병원'이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운영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Y씨는 'OOO 아동병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관할지역내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상호권 침해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로 동일 허가권자 관할구역내에서 이미 개설해 운영중인 다른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