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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평가시 보편성·윤리성 반영돼야"

  • 최은택
  • 2006-05-24 07:10:16
  • 심평원 윤완섭 실장, "포지티브 도입만으로 문제 해결 안돼"

|심평원, 2006 상반기 열린 토론방 세미나|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준으로 경제성 외에도 보편성, 사회적 타당성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 윤완섭 실장은 23일 건강보험제도 보완방안을 주제로 한 '상반기 열린 토론방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사례금 공인화-임상시험 급여 지원방안 검토

윤 실장은 “급여상환목록제도는 명시적 방법(포지티브)으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과 연계된 보완장치를 신설하고, 전문평가기준의 개념을 재정립하거나 추가 기준 도입, 재편 및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외에도 보편성, 사회적 타당성, 필요-충분성, 윤리성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실장은 또 보건의료산업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보완 방안으로 “의료인중심의 임상시험 활성화와 의료기관 사례금 또는 기부금제 공인화, 임상연구나 시험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연 "경제성& 183;치료적 중요성& 183;유효성 종합검토 필요"

심평원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관리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또한 평가기준을 세련되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이 목록에서 배제될 경우 보험재정은 절감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선별기준을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성 평가와 함께 임상에서의 치료적 중요성,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급여 등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약, A7 참조국가 수 적을수록 비급여로 평가돼

김 실장은 또 신약평가시 참조 국가수가 1~2개국밖에 안 되는 제품이 60%에 달한다면서, 안전 차원에서 보면 두려운 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약에 대한 평가에서 A7국가 약가참조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국가수가 적을수록 비급여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된 신규신약 50품목 중 14품목이 비급여로 분리됐으며, 이중 참조국가 수에 따라 급여율이 1개국 43%, 2개국 69%, 3개국 이상 78%로 참조 국가수가 적을수록 급여전환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손질을 할 수 있지만,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의 특성상 산업발전의 촉매제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인석 "건보제도, 의료산업 발전 촉매제 될 수 없다"

박 팀장은 이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과 연계된 건강보험제도상의 쟁점사항으로 당연지정제, 저수가& 183;동일수가, 비급여& 183;불인정, 엄격한 급여& 183;심사기준, 비영리법인, 민간보험, 임상투자 급여 불인정 등을 들었다.

박 팀장은 이와 관련 “당연지정제를 당장 없애고 계약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일정 시점에서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가체제와 관련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설& 183;인력이 미비한 의료기관에는 일정정도의 패널티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의 질과 평가항목 등을 반영한 수가체계가 검토, 도입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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