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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일삼는 무자격자 엄중 처벌"

  • 홍대업
  • 2006-05-17 20:30:10
  • 한의협, 규탄 성명서 발표...중대 보건범죄 중단돼야

한의사협회가 '심천사혈요법'을 시술하는 무자격자에 대해 불법한방의료행위로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SBS-TV '생방송 센븐데이즈'에서 방영한 '심천사혈요법, 기적의 치료법인가?'라는 프로그램과 관련 1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심천사혈요법과 자연정혈요법 등을 지칭, "각종 불법 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들이 기적의 치료법이나 만병치료법으로 과장돼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어 "검증도 되지 않고 의료면허와 자격도 없는 각조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을 표방하는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자들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들 무면허시술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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