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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새 수장 공모...하마평 무성

  • 최은택
  • 2006-05-15 06:39:08
  • 기관장 추천위원회 구성 착수...내달초부터 시작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임기(3년)가 다음달로 만료됨에 따라 각 기관이 잇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등 기관장 공모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에 기관장 공개모집이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여러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기관장 공개모집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손질한 정관내용은 기관장 공개모집과 관련한 것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에 따른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장관이 재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심평원장은 복지부장관 임명)를 밟았으나, 이번부터는 정산법에 따라 장관 재청에 앞서 ‘이사장(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재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

따라서 양 기관 이사회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잇따라 임시회를 열고,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이사장(원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양 기관 인사부서에서는 이미 민간위원 선임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 4번째 주에 각각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고 민간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임시 이사회에서 민간위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면, 추천위원회가 곧바로 공모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달 초에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2차 이사회에서는 공단과 심평원이 의약계와 밀접한 기관인 만큼 의약계 인사의 민간위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산법이 민간위원 자격을 법조·경제·언론·학계 및 노동계로 제한해 의약계 인사 선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약계 인사의 참여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학계 인사로 의대나 약대 교수 등이 충분히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이성재 현 이사장과 신언항 심평원장이 유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인인 K씨와 복지부 관료출신 다른 K씨, C씨 등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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