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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와 품질관리법 설명회

  • 정시욱
  • 2006-05-12 10:25:36
  • 식약청, 개정고시된 화장품 기시법 주제로 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정된 화장품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돕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능성화장품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식약청고시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을 비롯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방법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식의약품종합 정보서비스구축 2단계 사업 중 화장품 분야에 대한 설명도 곁들일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업소의 실무 담당자를 위한 행사로 심사서류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업무에 투명성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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