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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형 생리대 '주의·경고표시' 강화된다

  • 정시욱
  • 2006-05-11 10:20:16
  • 식약청, 9월 출고분부터 적용..."독성쇼크증후군 유발 가능"

약국 등을 통해 여성의 생리처리용 탐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제품마다 표시내용 등이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표기 등 행정조치가 강화됐다.

식약청은 11일 현재 시중 유통중인 4개 업소 10품목에 이르는 '생리처리용 탐폰(일명 삽입형 생리대)'의 제조 수입업소에 대해 사용상의 주의, 경고표시를 강화토록 행정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제품별로 다르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돼 있어 오는 9월1일 이후 출고되는 생리처리용 탐폰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식약청의 행정지에 따르면 탐폰은 드물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탐폰을 제거한 후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탐폰 사용설명서 첨부문서에 통일조정된 사용상 주의사항 전체를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고사항은 제품의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에 눈에 잘 띄는 색상 크기로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생리처리용 탐폰을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부작용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첨부된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주의깊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리처리용 탐폰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해외개발 & 55052;텍스탐폰을 비롯해 이코앤이코코리아의 나트라케어오가닉코튼탐폰, 엘지유니참 쏘피소프트탐폰, 동아제약 템포레귤라, 보령메디앙스 플레이텍스탐폰, 바디와이즈아시아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오가닉코튼탐폰 등이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 생리처리용 탐폰 제제

- 1. 경고 탐폰은 드물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을 유발할 수 있다.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인체 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며,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압저하 등 쇼크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독성쇼크증후군"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탐폰을 제거한 후 이 설명서를 가지고 의사와 상의한다. 독성쇼크증후군(TSS)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탐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독성쇼크증후군(TSS)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사항을 주의한다. 1) 탐폰 포장을 개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개봉 후에는 바로 사용한다. 2) 1회 사용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용한 탐폰의 제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자신의 생리량에 맞춰 필요한 최소의 흡수력을 지닌 제품을 사용한다.

3. 일반적인 주의사항 1) 탐폰 삽입시 삽입관(어플리케이터) 손잡이가 몸 안으로 삽입되지 않도록 손잡이부분을 꼭 잡고, 흡수체를 삽입한 후에는 삽입관(어플리케이터)을 반드시 제거하고 몸 속에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삽입 후 제거용 실을 자르지 말고 일부가 몸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한다. 3) 탐폰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이전에 삽입한 흡수체를 제거한 후에 삽입한다. 4) 탐폰은 생리기간에만 사용하고 생리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보관이나 휴대 등으로 포장이 파손되었거나 삽입관(어플리케이터)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갈라졌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사용 후 제거용 실이 빠져서 탐폰을 제거 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 등에서 탐폰을 제거한다. 7) 사용 후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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