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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 리베이트 금지조항 폐지 논란

  • 최은택
  • 2006-05-10 19:02:34
  • 공동규약에 구체적 명시 '이견'...자율징계권 부여는 '공감'

보건산업분야 공동자율규약에 보험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유통비용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동규약상 금지사항을 어긴 회원사를 계도·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각 단체에 부여해야 공동규약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보건산업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10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갖고, 실행위에서 검토해 안건으로 상정한 공동자율규약안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의협 등 일부 단체가 불참한 데다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실행위 검토를 거쳐 다음 대표자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공동자율규약안 5조 ‘의약품 등 유통관련 투명성 강화’. 이 규정은 유통과정에서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과 사회 통념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외상 매출금 할인, 할증, 랜딩비, 리베이트, 거래목적의 금품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몇몇 단체의 경우 실행위 논의과정에서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데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현재 3항 35개 호로 구성된 조항을 압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무선에서부터 이 조항을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의 경우 “허용규정에 시중금리를 적용, 단기현금결제 등에 대해서는 유통비용을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율규약이 실질적으로 힘을 받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협회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은 “자율규약을 채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제재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각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 관계자는 “공동자율규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전체적으로 공감데가 형성돼 있다”면서 “실행위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대표자회의에서 규약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자율규약안 중 제5조 1항 규정.

제5조(의약품 등 유통관련 투명성 강화) 의료기관, 의료담당자,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등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품류를 제공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1.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담당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해 주거나 의약품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도 할인율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행위 2. 세금계산서상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등 외에 덤으로 주는 거래행위 3. 보험삭감보상을 위한 금품류 4. 의약품 등을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제목록에 등재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류 5. 의료기관 또는 진료과에서 의약품 등을 최초로 등록하여 처방함에 따른 사례로 제공되는 금품류 6. 의약품 등을 처방 또는 조제에 따른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류 7.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사제품의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류 8. 의료기관, 의료담당자 등 의약품 담당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 등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으로 의약품 등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9. 기타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10. 의약품 등 거래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병원신축비, 장학금, 이사·약사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관련 금품류 11. 가짜 의약품 등 유통행위 12. 의약품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행위 ......... 21. 학술목적 이외의 기술이전 등의 이유로 해외·국외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2. 학회 등 각종 행사시 의료기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행사장의 부스에 출품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는 행위 23. 22호와 관련한 행사시 학회 등에 스폰서를 해주는 행위 24. 화장품 무자료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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